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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어떤 상품일까?

2021년에는 아이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하나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내집마련 용도로 쓰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대학학자금 용도로 쓰이든 결혼자금 용도로 쓰이든 지금부터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었지만 2015년 9월부터는 기존에 가입할 수 있었던 청약통장들이 판매 중지가 되고,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놓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원하는 평수에 따라서도 청약가입금액도 달랐기에 처음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할 때 잘 따져보고 가입을 했었죠. 하나쯤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활용방법과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하는 방법 

1) 내 집 마련하기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거릴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은 간절해지기도, 허무해지기도 하는 듯합니다. 이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무려 25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매월 2만 원~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 가입을 해 놓기도 하지요.  이처럼 연령제한이 없고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고, 1인 1 계좌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 34세 청년을 위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있는데요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이리 경우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청약통장은 연 1.8% (최고) 24개월 세전이고요.  청년 우대용의 경우 연 3.3% 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리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은행에 방문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도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조건은 비슷합니다.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1 금융권 8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로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해서 개설한다면 신속하게 개설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셨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종잣돈 모으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적금상품에 비해서 금리가 조금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목적이 아닐지라도 목돈 모으기 목적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소득공제 혜택 받기

청약통장에 돈을 저축하게 되면 1년에 240만 원이라는 저축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1년간 불입하시면  최대 9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청년 우대형 비과세 가입 대상자라면 2021년 12월 말일까지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금액 500만 원까지는 소득세 부과가 안됩니다.  가입기간 2년이 지나면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또한 연 240만 원 한도의 40%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최대 96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평수가 85㎡ 이하의 면적이고, 수도권 밖의 읍, 면 지역의 경우는 100㎡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이외의 나머지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민간 건설업자가 만든 것이죠. 면적에 따라서 1순위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40㎡ 초과 1순위 조건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며, 2순위 조건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입니다. 

 

40㎡ 이하 1순위 조건은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며, 2순위 조건은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40 이상은  저축금액 , 40 이하는 납입 횟수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동일하게 납입 횟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항상 2만 원씩 불입한 사람과 10만 원씩 불입한 사람은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 12회 납입, 비수도권은 가입 6개월 경과 / 6회 납입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 세대주

3)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4) 최근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없는 무주택 세대주

5) 지역별 예치금 초과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이용해서 아파트 분양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점이 무척 많지만 분양 당첨이 된 이후에 안타깝게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중도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서 분양에 당첨이 되었지만 계약 포기를 결정하는 경우이거든요.   

 

단지 청약통장 하나 가입했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집마련의 기회가 올 수 있는 이유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므로 따로 내집마련을 위한 재무계획을 세워서 종잣돈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으시거나 해약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인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정해진 액수만큼만 매달 납입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하는 방법 및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기예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설 후 장기간 동안 보유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통장입니다. 

 

요즘 1% 금리도 지급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많거든요.  활용가치가 좋으므로,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하나 정도는 개설을 해 놓으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축과 투자를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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